차량 단독사고 후 외형복원업체에 판금도색을 맡겼습니다. 업체에서 100만 원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1차 시공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퍼티 터짐, 핀홀, 도장 깨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의 권유로 "재작업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믿고 재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재작업이 완료된 당일 촬영한 사진에서도 마감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문자내용을 근거로 "퍼티 떨어짐, 도장 깨짐, 부식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환불을 거부당한 상태이며, 재작업 당일 촬영한 사진과 업체와의 문자 내용을 함께 공개합니다.

제가 확인한 하자가 일반적인 판금도색 품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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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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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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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