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벌써 한 10년 탄 구형 차량입니다. 신차로 뽑고 나서 전방카메라 달려고 사설샵 방문했는데요 사장님이 서비스로 사이드미러 등을 미등켜면 계속 들어오게 바꿔주셨습니다. 전 뭣도 모르고 그냥 서비스라고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아무생각없이 탔구요...지금까지 자동차검사받으며 단 한번도 지적받은적 없고 모두 통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길 가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이드미러 등 계속 불들어오는거 불법아니냐고 막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전 뭘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저게 무슨소리지?그러고 무시하고 지나갔는데..인터넷 찾아보니 사이드리피터 상시점등은 불법이라고 하시는것 같은데...어떤분은 차폭등 대용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만약 불법이라면 저는 자동차검사를 약 10년간 매번 어떻게 통과한것인가요..??
혹시 정말로 신고받았을때 행정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고 불법일 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사과드리면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 한번씩 댓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