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하고 교통사고 이후

 

4주가 지나서 화물공제조합에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8년만에 자차 사고가 나서 미쳐 그생각은 못했는데

 

격락손해 

이거를 지금에야 깨달았는데

 

합의금 받은이후에는 안되는거 맞죠?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 

화물차가 가해자

 

저희 보험사와 화물공제조합

 

100대 0 

 

과실비율로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