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량화재피해 관련 법을 보니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된게 아니면 보상도 어렵고 만약 지하주차장이나 인근차량에 화재가 번져서 피해를 입더라도 차주에게 보상을 청구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이것 때문에 피해보신분들 결국 화재복구도 자비쓰거나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네요)
제조사는 나몰라라 하고 차주는 억울하고 해당차량으로 인해 건물이나 재산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은 더 억울하고...
이거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원인입증의 책임소재도 문제고 원인 미상일시에는 제조사한테 면죄부를 준다면 결국 적극적으로 제조사가 원인파악을 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