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장애인주차 방해로 계도조치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주차한 자리는 장애인자리가 아닌 일반 주차공간입니다.(빈공간 아니고 주차공간)

 

장애인칸 옆 일반차량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왜 방해 행위가 되는건가요?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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