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장애인주차 방해로 계도조치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주차한 자리는 장애인자리가 아닌 일반 주차공간입니다.(빈공간 아니고 주차공간)
장애인칸 옆 일반차량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왜 방해 행위가 되는건가요?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집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장애인주차 방해로 계도조치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주차한 자리는 장애인자리가 아닌 일반 주차공간입니다.(빈공간 아니고 주차공간)
장애인칸 옆 일반차량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 왜 방해 행위가 되는건가요?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