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SKT 이용약관에도 귀책사유 발생시 면제라는 조항이 있고 공정위에도 위약금 관련 귀책사유 발생시 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건에 대해 우려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다.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명시된 귀책 사유를 들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방위에서 SKT 사태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나온사안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SKT측은 이사태가 해당 약관에 해당되는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최고책임자인 최회장을 증인출석 요청 했다고 하네요.
고객정보 보안관리에 허술했던점 사고 발생후 늦장대응과 미비한 대응책 유심부족 사태까지 탈탈 털리네요.
업계 1위 라는 명색에 걸맞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타통신사들도 그간 침해사고들 보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니 긴장 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