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미 몇해전 전례가 있는 타통신사도 다행히 유출된 유심정보 복제로인한 피해사실 접수는 없는걸로 보아서 요번에도 대응이 미온적인거 같습니다만..
안심할수는 없는일이고 현상황에서 할수있는 안전조치는 우선적으로 고객이 직접 해야 할듯 합니다.
이런 사건 발생할때마다 징벌적 과징금은 엄청나게 추징하는데 추징된 과징금의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응당 재발방지차원의 조치비용으로 사용되는게 맞지 싶은데 징수만 되지 징수후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된 탓에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단 점도 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아 정부가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용자 차별을 발생시킨 통신사에 과징금을 걷고도, 정작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한 용도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