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amp.seoul.co.kr/seoul/20241028500219
(이하내용생략)
교통 사고 발생시, 과도한 썬팅은 과실 사유로 봅니다.
야간+무단횡단+어두운색 옷,, 3단 콤보인데도 운전자 과실나옴.
사고 났을때 상대 차량 유리를 꼭 확인하세요~
상대차 썬팅이 진하면, 과실 비율 10% 떠넘기기 가능?!
< 요 약 >
1. 평상시 단속은 안하지만, 합법은 아님.
2. 사고 발생하면 위법 사항, 과실 가산함.
3. 짙은 썬팅은 사고 발생 위험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