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사는 제가 경기도 안산이고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광주광역시 인데요
차량 판매자가 딜러인데 고객한테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차가 아님)
이 상황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판매자의 서류(실제차주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서류)를 미리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차량구매자인 제 인적사항만 적고 차량등록사무소에 가면 이전 끝나는거 아닌가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게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차량 보고 마음에들면 차량 대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보험을 들고 가져가면
2~3일 안에 이전을 해주겠다는데 이 뭔소린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동사무소를 가야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해가 전혀
실제 차주의 인적사항이 적힌 이전서류에 제 인적사항만 적고 등록소가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예전에 항상 그렇게 거래했던 기억인데
주말에 거래하게되면 이런식으로 구매자가 서류만 가지고 자기지역가서 이전도 하고 했었는데
차량 그 자리에서 당일이전해서 깔끔하게 바로 가지고 올라오고 싶은데 저렇게 말하니 조금 찝찝해서요
법이 바뀐게 아니면 매도용 인감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당일이전 가능한거 맞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