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행중에 끝차선을 달리다가 횡단보도 안에 주차타워 들어가려는 차량을 박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뒷범퍼 외에는 파손부위가 없는데 수리비가 54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실이 100대 0인건 인정하지만 540만원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차에 관련해서 아는것도 없고 사고 났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현장에서 보험사 부른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수리비용 듣고나니 정말 막막하네요..

 

1) 어떻게 뒷범퍼 수리비만 540만원이 나오나요?

2) 뒷범퍼만 파손되어도 앞범퍼나 다른부품도 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