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과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할 경우 1회 위반시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개정된 할증체계는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 구역과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한 경우도 함께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할증체계가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