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거 맞지만


보행자도 그걸 이용해서 무단횡단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민식이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지만


신호등이 없다 할지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는건 보행자의 의무입니다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치어 죽는건 업보고



민식이법 내용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기본 3년 이상의 징역

3. 12대 중과실 포함일경우 최대 무기징역



1번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지만


2,3번은 당연히 악법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보험사기 등의 범죄가 횡횡할 여지가 높죠


스쿨존은 꼭 어린이만 다니는게 아니라 어른도 다닐수 있으니까요


이를 빌미로 일부러 치여놓고 너 징역살래 합의금 내놓을래 이럴거거든요


이건 좀 미친소리긴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치이게 해서 합의금 뜯어내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세상에 막장 부모는 없을수가 없거든요



무작정 부모의 눈물에 선동되지 마시고


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찬성 반대에 응해주세요


민식이의 경우에는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을 알리지 않은 부모와 학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친 사람은 죄도 없는데 구속되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