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 추월차선에 대해 한찬 논쟁일떄가 생각나서 국민신문고에 경찰서의 전문 지식을 요청 한적 있었습니다.


저도 고속도로(공도)에서 추월차로 에서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 후 주행차선으로 돌아오걸로 알고 있었으나, 댓글들 보면

뒤에서 빠른속도로 오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 교통 흐름에 방해 된다. 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제 상식대로 주행중에 하이빔 꽤나 맞아봐서 너무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거였죠..

관행이 아닌 진짜 "법" 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이죠...그리고 답변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통법규 관련해서 관련 법 조항을 많이 써주셨는데, 핵심 내용만 첨부 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제한속도와 최저속도 예외 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나, 최고속도 예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월차로를 이용하더라도 제한속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할 시

속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다시피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들 법규 위반 하지 마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라며...

저 역시 앞으로도 당당히 법규를 지키며 운행 하겠습니다! 하이빔 아무리 싸봐야 끄떡 없어요!


그리고 사진 첨부는 증거 삼아 일부 발췌 한거니 거짓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