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도 불법주정차로 신고가능한가요?

계속 그 자리에만 주차하는 차량이 한대 있는데 유모차 끌고 인도로 올라가려고 할때마다 가려지다보니 뱅 돌아서 다른 인도 입구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네요.

아파트 단지내라 사유지로 적용되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건가요?

사진은 우선 내일 오전에 한장 찍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