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도 불법주정차로 신고가능한가요?
계속 그 자리에만 주차하는 차량이 한대 있는데 유모차 끌고 인도로 올라가려고 할때마다 가려지다보니 뱅 돌아서 다른 인도 입구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네요.
아파트 단지내라 사유지로 적용되어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건가요?
사진은 우선 내일 오전에 한장 찍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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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지율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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