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나 르삼이 원격시동을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국내법으로 막았기 때문이며, 현대기아가 블루링크와 유보를 통해 원격시동을 사용하는것은 해당법규를 우회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찾지 못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어떤 조항에도 원격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공회전금지법에서도 디젤차량 5분이상,
가솔린, lpg 차량은 3분이상 공회전 할시에 단속대상이라는것만 있을뿐.

그런데 경차외엔 원격시동이 금지되어서 국산차량에는 리모컨으로 원격시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네요. 해당 조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곳은 없고 전부 카더라...

어떤것이 사실인지 해당되는 사항의 조항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해당 조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