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대드림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주차하는데 하나 남은 자리 옆에 차가 차를
그지같이 되서 사진처럼 침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런 문자가 오더군요
(※ 신고자 번호: 010-XXXX-XX35)
사진을 보냅니다..
얼마 뒤 구청에서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 목적이 아니라 단순 분풀이 같은데 공익 목적이 아닌걸 중점으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생각 하는데 형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PS 주차장 폭을 제보려고 내려갔다가 혹시나 해서 장애인 구역을 제봤는데 3.8미터 나오더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