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말경 고속도로 운전중 휴식을 위하여 휴게소를 들어가 주차를 하기위해
좌회전을하고 나서 바로 보행중이던 보행자 와 충돌하여 약 5개월간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안전운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자동차 보험은 크게 돈들어가는걸 생각하지않았던차라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였고요)
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2주진단)
저는 부산에서 강원도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던중 휴식을위해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동명동호휴게소(춘천행) 를 진입하여 주차를 하기위하여 진입하던차에
어디에 주차할까 좌우를 살피는 동시에 고개를 뒤로 돌리고 내차로 다가오는 여성을 본즉시 정지하였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돌리지 못한탓에 제 차에부딧혀 쓰러졌고 저는 바로 하차하여 여성분의 안부를 묻고있었고
그당시 그 여성분의 남편? 분이 오셔서 뇌진탕걸린것? 같다며 걱정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차에 문을 열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119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고 여성분은 괜찮다며 의자에 가서 앉아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으로 추정되는분이 뇌진탕 같다며 일어나지 말라며 그냥 여기 누워있으라고 하였고
저는 정말 여성분의 건강이 걱정되어 뒷자리에 있던 아이이불을 꺼내 건내주며 힘드시면 119오기전까지 이거라도
베고 누워계시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은 제 성의를 거절했고 남편은 경찰은 왜 안오냐며 경찰만 기다리는 말을했습니다.
휴게소라 경찰도 늦고 구급대원도 늦고 구급대원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15분?이 너무 길기만 했습니다
119대원이 오기전까지 여성분은 제차 옆 부분에 앉아계셨고 저는 그사이 보험사에 연락을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는 그리 크다고 생각을 하지않았습니다
약 15분후 119대원분들이 오셨고 여성분 상해를 알기위해 몇가지 물어보자
여성분이 정신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여성분의 남편이 차에 부딧혀서 정신을 잃고 10분동안 기절했다!
뇌진탕이다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자기 아는병원으로 옴기자 ooo병원으로가자!
(119 대원의 캠 촬영이있을것임)
그러자 119 대원이 사고 상황에 원하는병원을 갈수없으며 환자 상황을 봐서 적당한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갈수 있다고 하자 여성분의 남편은 부인이 10분간 기절해서 뇌진탕이라는말을했고
119대원중 한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냐고
저는 그때 여성분의 남편이 거짓말한것에대해 너무 화가나서 119 구급대원님께 지금 상황에
제가 말해도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기절하지도 않았는데 기절했다고 하고 제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환자의 피해? 정도나 사고를 알아야 하니 이야기해달라고
여성분의 남편과 대화가 되질않아 저에게 물어본것!
저는 자잘못을떠나 다치신분을 위해 119에 신고했으나 남편의 언행이 조금은 화가났지만
사고당시 있는 그대로의 사고 이야기를했습니다
(주차를하기위해 좌회전으로 들어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차옆구리? 백미러 쪽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부딧히고 쓰러지셨다!! 라고진술
(중간에 모르는 분이 오셔서 혹시 모를 억울한일이 생길수도 있으면 연락달라고 본인이 사고지점
주차중이라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도움이 될수있으면 연락달라고 하셨음)
그후 여성분은 병원으로 가셨고 경찰이 오셔서 사고경위를 조사후 제 블랙박스 메모리를 보셨는데
그날에 있던 그 사고 영상만 촬영이 안된것입니다.
그후 일주일후 고속도로 담당조사관님께 연락이왔고 책임보험이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것이고
합의를 못보면 종합보험보다 많은 벌금이 나올것이며 합의를 못 볼시엔 칠곡 쪽으로 오셔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나올것이니 참고하시라고 합의를 보면 안오셔도 된다고 상세희 말씀해주심
저는 너무 억울해서 벌금을 내도 좋으니 합의를 볼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였음!
그후 조사를위해 사고후 약 1달쯤 되는 11월27일로 날짜를 잡았고 저는 부산에서 칠곡으로 갔습니다
그때 조사관님께서 제 차의 불랙박스 에러때문에 정확한 조사를위해 휴게소 cctv를 확인하러
방문하셨다고합니다.
하지만 그 휴게소에 제 사고 얼마전 불이나서 cctv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날 있던날의 사진과 기억을 이야기하며 합의는 없다고 다시한번 못박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건널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내차옆문에 박은흔적의 사진과 백미러접힌사진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며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담당 조사관님께서 배웅까지하시며 억울하셔도 어느정도의 벌금은 나올꺼니 침착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라며 저를 배웅하고 들어가셧습니다
그후 24년12월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판결문이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하고 끝났구나 하고 넘어가려던 찰라~!
확실히 하려고 제 보험사인(책임보험사) 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상대방에서 구상금청구 할것이며 우리 보험사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합의안하셨지요?
(그때 시점 25년 2월 28일 2주진단받고 4개월차되던 시기임)
지금 전달(25년1월)청구금이 입원비 통원치료비 505만원 나왔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않음
그러니 중간정산을하라고
저는 조사관님과 경찰서 검찰 넘어가기전 조사관정에서 억울해서 벌금을 내면냈지
합의볼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깔끔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알고싶어서
전화한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그간 트라우마로인해 정신적스트레스가 장난아니였음 )
상대방 상해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어떤상황인지 알수 없으니 사고 상황을 얘기해달라기에
저는 (위에 말대로) 합의볼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벌금을 내면냈지!
하지만 공소권없음 나왔다고 이야기하자
상대 보험사에서 그럴이가 없다며 교통사고사실확인서랑 사고내용사진 검찰판결문을 보내달라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상대방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 서류를 모두 보냈더니
벌금이 안나올리 없다고 그랬던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게소 주차장 사건이니 판결이 그렇게 난거같다며
그래도 차대 사람이라 차가 사람을 친것이라며 물어줘야된다고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측에서 내주고 청구할것이니 저는 주면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길가던차 내가 그사람을 정면을 친것도 아니고 애매한것도 아닌데
그사람이 내차옆을 박아서 내차에 흠집나고 백미러 접히고 그래도
100대0입니까?? 했습니다
상대방보험사는
차대사람 만 반복하며 돈 안주실꺼면 소송할께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는 안한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중이라는 말만들었을뿐
1월까지 금액이 505만원 현시점까지 얼마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사건 변호사를 사서진행해야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잠도안오고 답답합니다
(포토샵으로 정리해둔 파일이 있는데 개인정보라 올리기도 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