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이 부족해서 회원님들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정확히 2009 09 03일 저녁 9시 4분쯤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 면허 시험장앞 삼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티티카카 스피드 산지 일주일될때..

상대방은 혼다 gl1800  신차가가 3600마넌인가?..

 

사고는 즉 제가 신호에 걸려 정차를 하는데 갓길에 잇다보니깐 옆에 2.5톤 탑차가 잇엇네요..

당연히 씨그러워서 앞으로 조금 나와죠.. 근데 정지선을 넘어가는 순간 좌회전하던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구 말앗네요..

 

저는 붕떠서 엉덩방아 쪄서 일주일째 물리치료 받구 상대방은 멀쩡하데요...모그쪽도 보험 들엇다고는 하는데 자차를 안들어서

제가 180마원이가 견적이 나와서 물어 드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든 보험이 삼성화재에 나온 녹색자전거보험인데..

 

여기서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그거땜에 제 자전거는 다 버리게 되구 돈 70마원정도가 날아가게됫네요..그돈이 일주일동안 힘들게 알바한 돈인데 말이죠...  그 보험이 말이 많던구요...  보험든사람은 아무련 보상도 없구..

단지 정지선에 교차로 통과도 안햇는데 신호위반까지되어가지고 고등학생 2학년이 가해자 되어 지금도 매우 속상해 하구만 잇네요...   또 자기부담금이 20마넌이나 되요...                 그보험 들지 마세요!

 

회원님들 어떻게 해야 좋게 될가요?..  저는 딴거 필요 없구 원상복구만 되면좋은데...(자전거수리비+병원비=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