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W213 차량을 아파트 야외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최근 집중호우 이후 차량 실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벤츠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결과 일반수리비는 약 980만원이 예상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차보험을 접수했지만, H보험회사에서는 배수호스에 이물질이 막혀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객관리소홀'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에서도 '야외주차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본인은 야외주차를 안한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가 배수호스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청소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보험 약관에도 이 부분이 명확히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고,
벤츠 서비스센터의 최종 정비소견서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같은 차량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자차보험 관련 분쟁을 겪거보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