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만한가요? g바디 고민중요

제주유흥2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배우 한예슬을 향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A씨에 대한 모욕 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A씨는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 의혹과 관련된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1981년생인 한예슬은 불혹(40세)의 나이였다. 이에 한예슬은 직접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처음 A씨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 아니며, 한예슬을 직접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