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내어서 제가 과실이 0 이구 상대 차량이 과실이 100% 인상황인데

 

차량이 벤츠수리센터에 입고되어서 현재 8개월째 수리대기중입니다

 

사유는 벤츠에서 부품문제로인하여 수리기간이 8월달에 사고가 나서 현재까지 수리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경우에 8~9개월동안 차량운행을 부품수리로 인하여 운행을 못하였는데

 

남아있는 보증기간이 8~9개월동안 차량이 운행을 하지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그냥 소멸되나요? 아니면 벤츠에서 이부분을 부품 지연으로인해서 수리기간이 늘어난만큼 그부분을 다시 보상을 해주는걸까요?!

 

벤츠 상담사가 하는말은 벤츠측에서 부품이 늦게 나와서 보험사에서 대차 받은 기간뺴고 나머지 기간은 대차를 해줬기떄문에 수리기간에 대해서 

 

오래동안 차량운행을 못한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거다 대차 자체가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라 이게 보상입니다

 

 라고 답변이 오는데 이런경우 격으신분들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든 벤츠든 둘다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떠넘기기로 거기에서 물어보고 따지세요 라고 답변만 돌아오는데

 

남아 있는 보증기간이 어찌됫든 수리기간이 8개월으로 길어져서 부품 지연으로인해서 못받은만큼 연장을 해줘야하는 부분아닌가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