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려 첫 글 작성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 바디킷에 장착된 후미등이 합법적인 것인지 어디 여쭤볼데가 없어서요...
브레이크 등이랑 연동되서 켜지고 꺼진다는데
관련 규정은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19. 12. 3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 후미등을 달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