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0월 31일에 보배드림에 가입한 이후, 그동안 눈팅하며 회원들께서 올린 글에서 많은 정보와 시대적 상황에 공감하며 추천만 눌러오던 유령회원이었는데 첫 글을 자식의 일로 인해 쓰게 될 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일인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노동청·경찰·법원 등을 오가며 법률 상담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접한 현실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제 딸만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갓 사회에 나온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법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채 비슷한 이유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과 많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현실을 공유하고, 더 이상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청년들이 혼자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같은 위기 현실 가운데 사회초년생이 내몰리고 있음을 좀 더 많은 분에게 알려져서 일부 어른들의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에 근거해 글을 올리며 보배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지나친 비난이나 자극적인 댓글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미래에 대한 밝은 꿈을 꾸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일부 몰지각한 어른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인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고통을 먼저 떠안고 밝은 미래가 아닌 어둠 속으로 내몰리는 현실 앞에서, 과연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처럼 몰리고 두려움 속에 무너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이 아이들에게 과연 ‘희망 있는 미래’가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일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지 두려움도 큽니다.

하지만 공익적인 면이 크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리려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공유하며, 법적 판단이나 결론은 전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에 맡기고, 특정 개인이나 업장을 비난하거나 단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차분한 조언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근무 배경


제 딸은 충청북도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25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해 왔습니다.


딸은 국가공무원을 목표로 대학입시을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부모로서 대학 입시에만 전념하라고 했으나 딸아이는 조금이나마 학비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스스로 일을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후 개인 사정(대학 입시 수시면접 준비)으로 10월 말 퇴사 의사 또한 사전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카페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디저트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10월 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추석 당일인 6일에 한 해 일할 인력이 없다는 매니저의 요청으로 본가 방문을 위해 예매해 두었던 열차표를 변경하며 출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약속에 없었던 추석 다음 날인 7일까지도일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니저가 일방적으로 근무 배정으로 열차표를 또다시 변경하면서까지 매장에 도움이 되고자 근무하고, 이후 본가에 와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연휴 끝 날인 10월 9일(목), 오전 중 딸은 엄마가 있는 병실에서 점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범죄를 저질렀으니 매장으로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부터였습니다.


딸은 원인도 모른 채 급히 가서 디저트 카페로 오라는 점주의 말에 따라 점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2. 점주(60대, 여성, 디저트 카페 함께 운영)의 발언과 압박


그 자리에서 점주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딸을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딸의 진술에 근거하며, 일부 발언은 실제 발언 가운데 저속 표현의 말 등을 순화시켜 발췌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에 해당한다”, “본사에 알리면 대학도 못 가고 구속될 수 있다”, “너 실형이다”, “방송에 나가면 다른 데서도 일 못 한다”, “다른 점주들과 함께 문제 삼겠다”, “나는 장애인이라 너는 법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딸을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점주는 형사와 직접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소 여부를 딸과 대화해본 후 결정하겠다는 말들을 하여 딸아이는 이때부터 공포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3. 점주가 절도와 범죄라고 하는 내용


딸의 진술에 따르면, 매장에서는 매니저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가 음료를 마시거나, 단골 또는 지인들에게 서비스로 사이즈업을 해주고,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 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묵인되고 점주가 일부 허락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퇴사 직전 절도, 범죄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손님 응대 시에는 음료 제조로 인해 잠시 금고 위에 현금을 두었다가 손님에게 음료를 건넨 후 금고에 넣었고, 거스름돈 부족 시 인근 편의점에서 교환하여 다시 금고에 넣는 등 매장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음에도 마치 딸이 현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딸은 현금을 취한 일이 절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거짓이 없어야 한다며 사실 여부를 딸에게 확인했으나, 딸은 거짓 없이 근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금전 요구(10월 9일~12일)


이후 점주는 “조용히 끝내려면 금전적으로 해결하라”,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합의 안 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며 정신적 피해와 매장 손실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딸은 진로상 공무원이 되려면 범죄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공포감에 정신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점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차용증(적합한 문서인지 의문?), 반성문, 사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사실보다는 많은 수량의 음료·디저트 섭취를 기재하라고 하였답니다.


이때 차용증, 반성문, 사직서 작성 시 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니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입회인이라고 세워 작성까지 하여 딸로서는 더욱 심리적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딸은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통상적으로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점주들이 음료 배상 문제들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임금 지급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해결한다고들 하여 10월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해결해 보려고 하였으나 점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엄마에게 연락하여 엄마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행동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 엄마가 급전을 마련, 10월 10일(금), 점주가 알려준 점주 아들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씩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점주가 딸이 연장 근무한 사실이 매니저의 확인하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 근무로 했다면서 이것이 허위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추가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딸이 50만 원을 송금함으로 총 550만 원의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점주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알아보던 중 가까운 지인이 이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일부 매장의 점주가 간혹 매장의 매출이 떨어질 때 평상시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행동을 눈여겨 봐놨다가 이같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5. 합의서 문제


이후 점주는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이 “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이유와 합의서상 “딸이 매장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면 책임을 물어야 하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써주겠다고 하여 결국 합의서는 최종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불과 4일여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6. 이후 경과 및 딸을 상대로 제3자인 타 카페 점주(60대, 여성, 2개의 동일 매장 운영)의 고소


아빠인 제가 이 사실을 10월 13일(월)에서야 알게 되어, 딸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 점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적 판단은 경찰의 수사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5월 중순, 딸이 점주로부터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지점 점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딸이 가서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대중교통으로 1시간여 거리였지만 도움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서 근무했던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타 점주(제3자)가 10월 2일(목)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 갔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경찰서 수사과 형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딸은 당시 제3자인 타 카페 점주로부터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에 빨리 투입되도록 교육해달라는 요청으로 근무 조건 외로 교육도 도맡아 해줬는데, 당시 해당 매장의 매니저(1명)를 포함하여 신입 아르바이트생(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업무에 투입되면 해당 점주는 카톡으로 퇴사 통보하는 등의 상황을 겪었다면서도 꾸준히 해당 점주가 요청해 오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근무 이력을 보니 휴식 없이 10시간이 넘는 근무 이력도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3자인 타 카페 점주는 딸을 고소한 것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함 음료 3잔을 임의로 제조해 가져 갔다”고 하는데 해당 음료 역시 폐기 대상 음료뿐만 아니라 저가인 음료는 포장해 가도 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임의 제조가 아니라 해당 점주도 아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카페에서 10월 10일(금) 퇴사 당시 해당 카페 점주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급여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딸은 상당히 놀라고 있으며 이는 “다른 점주들도 함께 문제 삼겠다”라 말한 것과 같이 의도된 고소라 생각하며,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나, 딸로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해당 카페 근무 이력 등 사실을 입증할 자료 있습니다)


7. 제3자의 타 카페 지점에서 딸이 결재하지 않은 포인트 적립과 취소


11월 7일(금), 오전 8시 42분, 제3자 카페 점주가 운영하는 두 개의 매장 중 딸아이가 일한 적 없는 다른 카페 점에서 딸아이가 방문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는데도 결재 적립과 곧바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이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8. 보배회원님들의 혜안(慧眼) 고견 부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글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함도 아니며, 또한 모든 자영업자를 향한 문제 제기 또한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본 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청년들을 보호하고, 실수 앞에서 법보다 먼저 상식과 배려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른의 자리는 권위의 자리로서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만들어 주는 사회를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어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청년들은 사회를 신뢰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좀 더 많은 어른이 ‘지켜 주는 사람’으로 제 딸을 비롯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안전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혹시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거나, 자녀가 사회 초년생으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딸 한 사람의 억울함을 넘어서, 같은 상황에서 홀로 두려움을 감내하고 있을 또 다른 청년과 부모에게 작은 참고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법률적으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회원분들의 혜안(慧眼)의 고견들을 부탁드리며 경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