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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때문에 퇴임후 수십억 수백억벌려면

거대로펌 사건들은

돈받고 적당히처리해주는 문제

 

결국 돈없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다른선진국들처럼 같게

대한민국 높은분들이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해소될듯..

 

유전무죄 무전유죄 척결에

여야가 합의하거나

다수당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좋아할거같은데

 

더러운 기득권 세력들이라면

이런건 못본척할듯ㅠ

 

 

Ps

디테일하게보면

 

영국

 

-전임 유급 판사는 퇴임 후 변호사 업무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이 관행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상사중재, 조정, 강연, 교육 등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미국 

- 판사가 임기는종신이지만 간혹 퇴임한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과 주별 변호사협회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활동도 가능합니다.

-기업 법률고문, 대학 교수, 중재인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판사로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케나다

-퇴임 판사가 민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대법관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동료 판사들이 있는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주별로 제한됩니다.

 

 일본

일본은 이해충돌방지 때문에

퇴임한 판사들은 주로 공증인을 합니다

 

공증인이란?

계약서, 유언장, 법률문서 등을 공증합니다. 판사 출신이 진출하는 전통적인 법률 전문직 경로

 

공증인은 단순한 민간 법률고문이 아닙니다.

법무대신이 임명합니다.

유언장과 계약서 등을 공증합니다.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일반 공무원은 아니며, 법정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https://youtu.be/jlnkuPf1BGQ

https://youtu.be/uCLvaBCqa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