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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기로 한 예비부부.

 

16,000달러 (2100만원) 을 주고 결혼식장을 예약했지만

사고로 인해 25세 예비신랑이 사망함.

 

결국 결혼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부측이 환불을 요구하자

 

계약서에 고객 사망으로 인한 조항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다른 행사로 변경하라고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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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와 유가족측이 빡쳐서

"젊은이의 죽음을 발판삼아 얻은 부당하고 끔찍한 횡재"

라는 표현을 써가며 고소했더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 조항에도 없는 이유로 환불에 요청에 잔금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다"

며 신부측을 맞고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