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부모, 그리고 재혼 가정의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세부적인 관계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나 낙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방식 유지 (상세 선택 시): 자녀나 부모 등 구체적인 관계가 꼭 필요한 경우(기관 제출 등)에는 발급 시 ‘상세’를 선택하여 기존처럼 표기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세 발급 시에는 발급 용도와 목적을 작성하도록 절차가 추가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