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복지부, 민간구급차 GPS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보험 가입 여부도 상시 확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월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짜 구급차'는 정식 구급차를 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함 ©시사저널 이종현

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함 ?시사저널 이종현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로,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담당 기관에 알리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이른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구급차 운행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 이른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