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능 끝난 2011년 11월
용돈 준다는 작은아버지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사촌오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그런데 B씨는 당시 이미 2011년 10월에 입대한 상태였고
2012년 6월까지 휴가도 안 나옴.
재판에서 이 사실이 나오자 검찰은
“연도를 착각했다”며 갑자기 2010년으로 공소장 변경
판사도 어이없었던 게
“수능 끝나고라고 했는데 수능이 있었던 연도를 1년이나 착각하는 게 말이 되냐?”
결국 사촌오빠는 무죄
검찰도 항소 포기하면서 그대로 무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