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괘씸죄까지 적용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음.


반면 나중에 붙잡힌 진범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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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가 한 짓 아닙니다.”

판: “범죄를 부정해? 괘씸하네.” → 징역 6년

B: “사실 제가 한 겁니다.”

판: “반성하고 자백했으니.” → 징역 2년 6개월

 

잘못된 수사로 인해 A는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경찰·검찰·법원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