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 잘하면 최소 수 천, 많게는 수 억.
재수 없게(?) 무고인 거 걸려 봤자 집행 유예 아니면 벌금 꼴랑 몇 백인데
기회 비용 차원에서 여자들이 남자들 성폭행 범으로 몰고 가는 게 훨씬 이익인데?
꽃뱀을 하나의 사업으로 나라의 법이 적극 장려하는 꼴, 그 와중에 합의금은 세금이 없잖아? 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해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해준다면야 이 시각 누가 판사를 욕하겠나?
미국은 남자가 성폭력으로 감옥에 있을 기간에 준해서 여성의 무고혐의를 강하게 처벌한다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리 불공평한가?
이러니 여자들이 무고를 해도 잘 되면 돈버는거고 잘못되도 약한 처벌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무고를 자주 저지르는거 아닌가?
한국의 판사들이 문제인것인가?
아니면 벌규에 여성의 무고혐의는 매우 약하게 처벌하라고 되어있는것인가?
암튼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