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사과를 하고 성추행에서 무고로 전환 돼 무고한 5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하여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했는데요.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무고당했던 20대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남성은 지옥에 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너무 가벼우니 무고가 자칫 가벼운 범죄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