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하면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벌금을 미납하고 하루 5억 원의 노역 일당을 책정받아 교도소 내 노역으로 탕감받은 사건입니다. 벌금 254억 원을 단 50일의 노역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인데 지금도 꽤 많죠 하루 노역 몇억이나 몇천만원이..) 오히려 좋아하겠죠
제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좀 어떻게 안되나.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도 현실화 해라 좀!!!!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이라니.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은 분명한데 겨우 1년이라니.
증거도 없는 문서 위조로 몇 년을 때리면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범죄의 고의성이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행위의 결과 피해의 결과와 처벌이 너무 괴리가 심하잖아.
과실을 범한 사람이 결과를 전혜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고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냐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