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무임수송 손실액만 7754억원…서교공 “국비 보전 시급”

다운로드.jpeg

 

17일 서교공에 따르면,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을 대표해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등에 5761억원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9일 보냈다. 이 요구액은 지난해 발생한 6개 기관 무임손실(7754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노선에서 동일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9년간 손실금의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에 서교공은 공문을 통해 “초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서비스를 더는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으로 구체적인 보전 금액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실상 40년이 넘게 받아야 할 요금을 거두지 못한 셈”이라며 “현재까지는 서교공이 매년 채권을 발행해 이자를 갚고 있지만, 공사 차원에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그 부담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옮겨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누적된 이자는 결국 미래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시설에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시곤 전 대한교통학회장은 “1980년대와 지금의 65세는 다르다.

그냥 무임보다는 할인으로 바꿔줘도 어느정도 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