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KMC에서 판매하는 동풍소콘사 마사다2밴소유자입니다

새차사고 처음으로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정기검사 받으러갔는데 제원하고 실제크기가 다르다고 불합격받았습니다

차주가 시정을할수없는상황이라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았습니다

수입판매업자가 제원을 수정해야하는거같은데 언제될지모릅니다

시정없이도 검사합격받을수있는곳을 소개해줘서 검사를받긴했으나 지연 과태료와 재검사비용을 돌려준다하고는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도 못받고있는상태입니다

EV KMC 담당자와 통화하여 검사지연과태료와 재검비용 안받겠다하고 소비자 고발쎈타와 국민신문고 국토부 누리집에 민원신청했습니다

이런차를 팔수있게 승인해준 관청과 부서를 찿아서 항의할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