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가입후 첨으로 글을 써 보내요.

 

오토바이 직거래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센타에서 중고로 구매 하고 1개월을 사용하다가 필요 없게 되어서

 

다시 팔려구 센타에 의뢰 해 놨습니다.   그렇게 1개월 정도 센타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구매희망자가 저렴하게 구매 하기 위해 직거래를 요구하여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은 센타에서 시운전을 하고난 후에 양도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치르고 오토바이를 인수해갔습니다.

 

그런데 팔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네요.

 

오토바이를 가져간 직후 40여분 지나서 오토바이가 멈추었고 시동이 안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 제가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어야 하나요?  제가 운행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물론 도의상 제가 수리해줄 수 의향도 있지만  인수 후에 어떻게 운행했는지도 모르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하나요?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 없이 길어 졌네요.   보배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