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고나라를 통해 개인인줄알고 거래했는데

 

알고보니딜러...

 

이전을 안해가고

 

마누라 줄려고 산건데 차가이상하네어쩌네 이전 못하겠다는둥

 

뺀질대는 통에

 

뽐뿌통해서 제전번 알아내신분이 문의주신내용들에 대한 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뇬에

중고차쇼핑노하우매니저 독설입니다.

 

이번글은 차량매매시 주의할점 입니다.

 

 

 

어제 밤에 퇴근하고 식사하려구 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뽐뿌인지 어디서인지 제 전화번호를 소개받았나보더라구요.

 

질문의 요지는

 

지난주에 어떤 딜러가 집사람 준다고해서 입금 받고 차량을 매매했는데 이전등록을 안하고 뺀질거리길래

 

재차 독촉해보니 딜러이고

 

계약서도 안썼고(제일 중요한 실수)

 

금요일까지 이전등록해준다는 약속을 받긴했으나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이전등록 받을수있는지에 관한 문의 였습니다.

 

물론,

 

구청에 민원 넣어서 해결하시라고 하였고

 

구청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해당상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수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 할수있다고 말씀 드렸구요.

 

이외

 

딜러에게는 조합에 전화하여 징계받을수있다는 이야기도 해드리긴 했으나

 

이부분은 솔직히 가재는 게편이라고

 

팔은 안쪽으로 굽힐듯 싶구요.

 

 

쓰고싶은 글의 요지는 본인의 차량 매매시 주의할점인데 서론이 좀 길었네요.

 

*차량매매시

 

1.계약서 필히 쓰세요.

 

2.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날짜를 꼭 명시 하시고 양수인도장,싸인을 따로 받으세요.

 

3.차량의하자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도 필히 작성하세요.

 

차라는것은 언제든지 고장날수있고 지속적으로 소모품을 교환하여 유지하며 운행되어야 합니다.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준돈 다시 달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꼭 명시하셔야만 거래가 클리어 됩니다.

 

4.이전등록시 원부 떼어보시고 압류나 벌금이 있으면 해결을 하시되

 

세금류는 원소유자가 모두 납부하세요.

 

세금류는 승계 이전등록이 안됩니다.

 

과태료중에 과속,주정차등은 승계가 가능하니

 

양도인과 상의해서 해결지으세요.이부분또한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

 

5.보험해지후 남은기간동안을 일수로 계산하여 환급 받으세요.

 

통장사본,계약서(이전된등록증)팩스송신이 필요 합니다.

 

6.마지막으로 인수증을 받으세요.

 

날짜,시간,분,까지 명시하세요.

 

내용은 날짜 시간 분 기재후 이후에 일어나는 차량번호 몇년식 어떤차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지며 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양수인책임으로 하고

 

모든 법규위반및과태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세요. 

 

 

이상의 내용으로 거래 완료시 모든 미션?이 클리어 됩니다.

 

차후에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