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접수 받는 경찰이 천만원 사기는 액수가 작답니다.

  상관없다. 신고 접수만 받아라. 어차피 내가 확인한 피해자만 몇명되니 고소에 고소를 얹어 놓으려는 고소다 라고 했음에도 접수 받기 싫어 발악을 하더군요.

   그래서 공권력이 처리 못하니 사기 피해를 막아야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2. 어차피 이 사기꾼 새끼는 돈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느니 욕 처먹을겁니다. 구라친다고 욕처먹는 면전에서도 구라치는 새끼라. 그리고 사기 금액이 일반적 명예훼손 벌금보다 많으니 고소하는 새끼 잡아다 사기친 돈 받아 벌금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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