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전세계약

2. 전세 2년 만기

3. 만기 시점에 집주인 변경 

-부동산에서 갱신권 언급 X 

->새로운 집주인의 자녀 실거주 주장 (갑자기 나가라고함)

4. 부동산에서 싸게 매매하게 해줬는데 하면서 (친분이 있나봄) 갑자기 부동산의 1년연장 확약서 작성 제안 (작성함)

5. 1년이 지난 시점 

임차인 구하려고함 집보여달라고

 -> (나)나갈의무 없다

->(주인) 그럼 실거주 하겠다

<정리>

전세계약한 부동산에서는

+현재 집주인은 전세를 1.7배 올려 놓기를 희망 

+1년 계약 확약서 작성은 소용없으니 권리를 주장하세요 

+1년 더 살게해준건 소용이없네?

(기분 나쁘게 이야기함 어이없다;;)

(세입자 보다는 매매를 하셨어야겠죠 1년 확약서 소용없는거 알면서도 쓴걸 보면 답은 나와있는데) 

<결론과 의문>

1. 제가 추측하는 부분들이 잘못된건지 .. 

(1년 연장 ->퇴거 시점에 자녀가 들어올 시기를 놓쳤다고 세를 놔야한다고 했다가 계속 살겠다하니 다시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네요

왜냐 1년만 더 살게해주겠다고 했고, 임차인 퇴거시점에 실입주 계획을 세우지않나요?)

2. 집주인은 실거주 한다고 나가라고 했다가 부동산에서는 1년만 더 살게해주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게 맞는건지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