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사더라도 해당 주택 내에 전월세 등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을 새로 산 사람의 입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 조치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올해 말(26.12.31)에서 내년 말(27.12.31)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원래는 4개월이내 전입하여 실거주 해야 함@_@)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을 통해 기준일 시점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시행일(26.10.1) 당시의 최초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갱신되는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매수자의 입주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행일(26.10.1)로부터 최대 3년 3개월(신청 기간 15개월 + 갱신 24개월)간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됩니다.


다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의 무주택자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간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했을 때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광명·구리·성남 등 경기 15개 시·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리해보자우)

1.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민주주의 나라에서 부동산 사고 팔때 허락 맡아. 

2. 토허제에서는 4개월 이내 입주하여 2년간 살아야해. 

3. 세입자가 있는데? 

4. 그럼 2+2 기간 동안 유예해줄게. 대신, 늦어도 29년까지는 입주해.

5. 만약 2030년을 넘기는 상황의 세입자라면? 

6. 몰@_@루~

7.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살하는거야? 아님 임대인의 실거주를 묵살하는거야? 

8. 몰@_@루~

9. 이럴거면 토허제 왜 했어? 

10. 그거슨,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11. 세입자를 막는건 아니고?? 임대인은 힘든게 없는데... 임차인만 힘들자나. 

12. 그럼 청년주택을 사던가. 

13. 하씽... 미쳤다고 빌라를 매수하라고 하냐? 청년이 봉이냐? 

14. 정부부채, 기업부채를 지우게 할 수 없으니,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15. 정부 이생키....ㅂㄷㅂㄷ 다음 투표때 두고보자. 

16. 모든 것은 나의 책상위에서 이뤄진 일. 탁상공정 개꿀따리@_@!! 

17. 하아... 물건도 없어서 상가처럼 셀프 젠트리피케이션 당하네... 

18. 엄마, 여기 빈집 있네. 서울 20억? 싸네, 나 이거 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