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궁금했던 게, A의 범법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심각한 결과였을 텐데 B로 인해 약화되었을 때 판결은 왜 약한 결과에 맞추어 낮아지나요?
사례 1] 오늘 뉴스에 매운탕에 농약 넣은 사건: 주민들이 냄새가 이상해 안먹어 피해가 없었다. 피해가 없던 점을 감안하여 형량이 감경되었다. 피해가 없었던 건 주민들(B)이 안 먹어서이지, 먹었다면 피해 난건데 그거에 왜 A가 혜택을 보느냐.
사례 2] A가 지인을 죽이려고 높은 베란다에서 밀었는데 때마침 땅에서 B가 도와주어 떨어진 사람이 경상이었다. 피해가 경상이라는 이유로 A에게 가벼운 형벌. B 아니었으면 중상이거나 사망인데 왜 A가 어부지리로 혜택을 보느냐.
사례 3] 강도 A가 흉기로 B를 찌르려 했는데 무술 고단자인 B가 좀 피하여 살짝 스쳤다. 판결은 A에게 살인[미수]로 감경. B가 잘해서 그런 걸 왜 A가 반사혜택을 보느냐. B가 안 막았으면 A는 살인범인데.
[뭐뭐 미수로 감경] 항목 있는데 이건 A가 원래의 의도대로 자기가 못한 거여야지, 타인이 없었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불 지르려고 바닥에 신나를 뿌렸는데 하필 라이타가 암만 해도 불발이었다면 미수죠. 근데 멀쩡한 라이터를 B가 발로 차 B 덕택에 불이 안났다. 그게 왜 방화미수로 감경인지요.남 덕이든 자기 의지든 그냥 결과만 보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