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하여 채무를 면한 "허위 서류(증거)"를,


'채무 법인 담당자가 작성'하였고, 

'채무 법인 사내이사이자 전무이사가 변호사에게 건네 주어',

'채무 소송 변호가가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채무 소송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대한민국 모든 사법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 책임을 채무 법인의 실무 직원과 임원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정말 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