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모든방향횡단보도 초록불 신호에서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회전 하는 차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요.
7만원을 부과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전화로 물어보니 저런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해도 가중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조건 가중부과, 가중처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모든방향횡단보도 초록불 신호에서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회전 하는 차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요.
7만원을 부과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전화로 물어보니 저런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해도 가중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조건 가중부과, 가중처벌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