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요즘 저녁에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물건 떼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시 29분에 XXX이라는 사람한테 2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인증할 때 1원 들어오는 계좌가 찍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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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쯤 돈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고 제 지인들에게 이런 사람한테 돈이 들어올 게 있는지 물어보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자마자

15시 43분에 바로 카카오뱅크에 전화를 걸어서 어디서 돈을 보낸 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스뱅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뉴스에서 보던 일이 나한테 있겠어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불안해서 (음성 파일 있음) 15시 59분에 토스뱅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토스뱅크에서 일단 안OO이라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한 다음에 돈을 반환을 하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돈을 보낸 건지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음성 파일 있음)

조금 이따가 5시 5시경 이체를 할 일이 있어서 이체를 하니까 이체가 막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막힌 것을 확인 후 토스뱅크 아까 전화했던 상담사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통화를 해서 무슨 이유로 돈을 보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하였지만 30분 간격으로 2번을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로 보내도 답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 이거 사업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피해 준 거라면 고소할 거라고 민사 소송할 거라고 전해주라고 하는데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 왔지만 금융기관과 해결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바로 카뱅에 전화를 하였고 소명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음성 파일과 난 모르는 돈이라고 하여서 소명하였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민사 소송도 하고 싶어서

신고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되며

저는 허위 신고로 통장 막은 게 너무 괴심해서 민사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