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아파트에서 소송과 관련된 절차 문제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아파트 공용 무료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대응 과정에서 비용 집행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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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무료 탁구장’ 사고 관련 소송
해당 탁구장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무료 공용시설입니다.
2025년 6월, 이곳에서 한 입주민이 부상을 입었고, 초기 손해사정 의견은 약 100만 원 수준의 치료비 지급 가능이었습니다. 이후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당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약 1,000만 원 규모였던 청구 금액이 최근 2,50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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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 집행 절차 관련 논란
소송 대응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사 비용 약 66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입주민 과반 동의 없이 비용이 먼저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고, 관할 구청에서는
“입주민 과반 동의 없이 비용을 선지출한 것은 관리규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안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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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문 기준 사실 정리
2025.06.05 : 탁구장에서 입주민 부상 발생
2025.08.24 : 사고 신고 접수
2025.09.19 : 손해사정 의견(약 100만 원 치료비) 제출
2025.09.24 : 입주자대표회의 보험 처리 미진행 결정
2026.01.23 :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소송 제기
2026.04.07 : 법무사 비용 선지출 후 사후 동의 받기로 의결
2026.04.27 : 법무사 비용 66만 원 지출
2026.05.04 :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 원 → 2,500만 원 증액
2026.05.27 : 절차 관련 민원 접수
2026.06.12 : 구청 행정지도 (관리규약 위반 소지)
2026.07.22 : 변론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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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상황 관련 궁금한 점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사후적으로 입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입주민 동의 없이 소송 관련 비용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절차인지
2.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입주민 전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3. 행정지도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4. 공용 무료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인 수준인지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공동주택 관리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공고문은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