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입니다 음식 배달 마치고 나와보니 상대차가 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때 당연 과실 100% 으로 대물로 하면될것같은데
다음날 상대 보험사측에서 연락오니 주청자금지구역에 세워놨다라는 이유로 90:10이 나올수있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토요일 20시30분에 발생된 사고고 황색점선안에 주차를해서 주정차허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확인을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야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두서없지만 저같이 겪어보신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