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 상속문제로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사망시 공유지분을 받았지만 바로 상속포기및 법원까지 상속포기 판결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사망후 포기전까지 잠시 받았다고 유 주택자 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하지만 국토부 및 지방단체 등은 취등록세 및 주택소유 관련내용이 없어 무주택이다 합니다
등기부 상에 잠시 상속으로 공유자로 등록되있는게 유주택인가요
상속시 바로포기하고 법원판결까지 받았는대
등기부상은 그 집에 1분이라도 등기하면 표기 된다고합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초 를 받기전 부모님 들을 나이많으셔도 아프셔도 생초 받기전까지 살려놔야 되는 건대 황당합니다
도저히 은행이 이해야 안갑니다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은행인듯합니다
일단 금융위에 민원은 재출햇는대 이런경우 있으셧던분이나 혹시 해결되셧던분 아님 해결 가능한분 ㅜ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