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규정 때문"이라는데... 무슨 규정인지 끝내 안 알려줍니다]



한진택배 이용 중 물품 분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과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경찰접수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한진 측에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분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보상 이후부터입니다.

보상이 끝난 뒤 별개의 새로운 택배를 여러차례 접수했는데, 갑자기 택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취소되었길래 이유를 문의했지만, 한동안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기사 측 설명은 이랬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그러면서 아래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① 포장한 물건을 현장에서 개봉할 것

② 해당 물건을 구매했을 당시 영수증을 보여줄 것

③ 거래 관련 자료를 보여줄 것


그리고 이를 하지 않으면 수거할 수 없다고 하며 여러건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수많은 택배를 보냈지만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물었습니다.


"어떤 규정 때문입니까?"

"제가 그 규정의 어느 항목에 해당합니까?"


하지만 아예 못들은척 대답도 아예 없거나 어쩌다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했습니다.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둘째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수증 요구입니다.

몇 년 전에 구매한 물건일 수도 있고,

몇십 년 전에 구매한 물건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받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인지 의문입니다.


또 저는 당근거래를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 측은 마치 제가 당근거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근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적조차 없습니다.

설령 중고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택배회사가 거래 내역까지 확인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 답답한 건 이후 대응입니다.

본사에 수차례 문의했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답변은 못들었으며,

수십차례 문의 끝에 어쩌다가 힘들게 "내부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지나도록 역시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렵게 받은 답변은 결국 또다시

"규정에 따른 조치"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계속 묻고 있는 핵심 질문에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는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한진 측에 반복적으로 요청한 내용은 아래 4가지였습니다.

 

① 현재까지 내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② 개봉 요구 및 수거 거부 행위에 대한 1차 판단 방향 (위법 여부 포함)

③ 본 사안 검토 담당 부서 및 책임자

④ 최종 결론 도출 예정 시점


그런데 위 4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단지,

  • 왜 수거가 거부되었는지
  • 어떤 규정 때문인지
  • 제가 그 규정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 앞으로 정상적으로 한진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한진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진으로 배송되는 물건들이 계속 오고 있고, 한진 이용을 원하는 거래 상대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앞으로 또다시 개봉 요구를 받을지, 

수거를 거부당할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말 일반적인 택배사 절차인지, 

아니면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