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저희 빌라 1층 필로티 공용공간 모습입니다.






입주민 중 한 분이 약 8년 이상 각종 생활용품, 자전거, 플라스틱 통, 잡동사니 등을 쌓아두고 사실상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다 보니 참고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 현재는 공용공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입주민과 제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최근 2년 동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행정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담당 부서 : 개인 소유 물건으로 판단되어 강제 처분이 어렵다.
- 소방서 :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계도는 가능하지만 강제 철거는 어렵다.
- 건축과 : 필로티 공간 적치 자체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교통과 : 최근 현장 확인 후 주차장 라인 일부 침범이 확인되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다만 지금까지 경험상 계도나 시정 권고만으로 실제 정리가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사진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해결해 보신 분 계실까요?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는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