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입니다.


2024년 당시 피해자는 남양주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었고,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 3명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성적 표현(패드립)
욕설
상습 폭행
반복적인 침 뱉는 시늉
급식 강탈
등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게는 6호 처분이 내려져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시기가 되자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기삭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의견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약 20초 정도로 매우 짧게 끝났고,.
당시에는 저 역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조기삭제 제도’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학생 중 1명이 축구선수 활동과 명문고 진학 사실 등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6호처분까지 받은 학생의 기록도 이렇게 쉽게 삭제될 수 있는 건가?”
“나는 아직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건가?”
그 일을 계기로 교육청 사안처리 매뉴얼과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며 약 3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을 심의하여 졸업 전 **‘학교폭력 조치기록 조기삭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 선도와 교육적 회복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학생은(6호처분)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치 학폭기록 세탁소 처럼 이상한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1. 심의 회의록 자체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인 학교가 가해학생의 기록을 지워주면서, 왜 지워주는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기록한 공식 회의록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2.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학교는 조기삭제는 교육청이 발행하는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야합니다. 필수자료인 가해자담임교사 의견서에서 피해학생과 관계회복 노력등의 내용을 포함 되어있어야 하지만 해당 담임교사의 의견서에는 피해학생관련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의 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가해학생의 **'대학 입시용 생기부 세탁'**을 위해 학교가 앞장서서 밀실 행정을 펼치고, 지원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행정심판에서는 '가해자 생기부 삭제가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즉 위법하지만 취소청구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해자들의 세탁실로 변질되지 않도록, 전국의 학교폭력 조기삭제 제도 전반을 감사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감사원에 정식 접수를 하려면 19세 이상 성인 300명의 동의가필요합니다.
현재 뜻을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에 200명의 동의가 모였습니다. 이제 딱 100명이 부족합니다.
이 싸움은 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형해화된 제도를 그대로 두면 대입 걸림돌인 학폭기록 조치 삭제에 대한 학교와 가해자측과 부당거래도 부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 행정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 100명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