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경북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인근 모 아파트 측에서는
오히려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감싸려는듯 선처를 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고있어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주거단지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선처하자는 탄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아래는 관련 커뮤니티 글 링크와 사진들 입니다.]
보배드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89383/2/1?keyword=%EA%B2%BD%EC%A3%BC&s_cate=Subject&s_cate=Subject
당근 동네생활 커뮤니티1
https://www.daangn.com/story_articles/734677653?referrer=community_agora_copy_link
당근 동네생활 커뮤니티2
https://www.daangn.com/story_articles/734682234?referrer=community_agora_copy_link